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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래표에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매출구분 | 연매출 8천만원 이상 | 4800~8000천만원이하 |
부가가치세환급 | 환급가능 | 불가능 |
세금계산서 | 발급요구시 의무적 발행 | 발급불가 |
부가세율 | 10% | 4% * 년매출4800만원 미만 면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때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지불을 하는데요
통상 부가세는 10%라고 알고계실듯한데요 사업자구분에따라 부가세율이 틀립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간이과세일경우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인데도 부가세 10%를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낚이면 절대 안되염~~~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을 어떻게 하냐구요?
사무실 들어가면 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거예요 거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사장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일경우는 부가세가 면제 이므로 부가세 지불을 안해도 되는데
년매출을 4800만원 미만인지 알수가 없긴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관이과세 사업자인지 잘확인하셔서 부가세 정확하게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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