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3개편
2023년도에 바뀐 부동산 세제, 금융,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2023 바뀐 부동산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가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늘고 절세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들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에서 10년 기간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000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15%로 상향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상향
기본공제금액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12억원으로 조정
- 2주택자 종합부동산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수에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된다
두번째, 2023 바뀐 금융
-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 LTV,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수있다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지원강화
세번째 2023 바뀐 부동산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억원 → 2억원)
-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 앱 출시
-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확대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재
전세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외의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3년도에 바뀐 부동산 세제, 금융,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2023 바뀐 부동산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가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늘고 절세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들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에서 10년 기간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000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15%로 상향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상향
기본공제금액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12억원으로 조정
- 2주택자 종합부동산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수에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된다
두번째, 2023 바뀐 금융
-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 LTV,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수있다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지원강화
세번째 2023 바뀐 부동산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억원 → 2억원)
-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 앱 출시
-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확대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재
전세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외의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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